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4조 (비행 후 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 운항승무원이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 및 항행업무에 대한 상태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 항공정보로 배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 운항승무원이 관찰한 야생동물 출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 항공정보로 배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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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제30조 ·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제31조 · 디지털 데이터 세트, Digital data sets제32조 ·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제33조 · 비행 전 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4조 · 비행 후 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일반사항, General specification제36조 ·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제37조 · 항공정보간행물 최신화, AIP updates제38조 · 항공고시보, NOTAM제39조 · 데이터세트 최신화, Data set updat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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