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9조 (비용회수, Cost recover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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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쇄, 전자매체 생산, 배포(우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에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 및 발간 수량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항공정보회람(AIC)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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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용회수, Cost recover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쇄, 전자매체 생산, 배포(우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에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 및 발간 수량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항공정보회람(AIC)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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