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9조 (비용회수, Cost recover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용회수, Cost recover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쇄, 전자매체 생산, 배포(우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에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판매가격 및 발간 수량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항공정보회람(AIC)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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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8조 · 저작권,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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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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