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1조 (디지털 데이터 세트, Digital data se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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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 데이터 세트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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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 데이터 세트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AIP 데이터 세트(AIP data set)
2.지형 데이터 세트(Terrain data sets)
3.장애물 데이터 세트(Obstacle data sets)
4.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Aerodrome mapping data sets)
5.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세트는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세트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메타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유효한 데이터 세트의 대조표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데이터세트를 발간하는 경우 항행에 필수적인 영속적인 특성(영구적인 정보 및 장기간 지속되는 임시 변경 사항)을 가진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AIP에 제공되는 범위를 포괄하되, 불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한 부분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별표 1에 따라 항공자료 제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역별로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세트로 관리하여야 한다.
1.1구역(Area 1) : 국가의 전 영토
2.2구역(Area 2) :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비행장 인근 구역
가.2a구역(Area 2a): 착륙대(runway strip) 및 개방로(clearway)(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성되는 활주로 주변의 직사각형 구역
나.2b구역(Area 2b): 2a구역의 양쪽 끝에서부터 이륙 방향으로 연장한 구역으로, 10km 지점까지 양쪽으로 15%씩 확장되는 구역
다.2c구역(Area 2c): 2a구역과 2b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a구역 경계선에서 10km 지점까지 연장된 구역
라.2d구역(Area 2d): 2a구역, 2b구역, 2c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비행장표점(ARP)에서 45km 지점까지 또는 TMA 경계선 중 가까운 구역
3.3구역(Area 3) :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서 90m 지점까지 및 이동지역 내 다른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50m 지점까지 각각 연장된 이동지역에 인접한 구역
4.4구역(Area 4) :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 활주로의 접근 방향으로 각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m 연장한 길이와 연장된 활주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60m 폭으로 이루어진 구역(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m(3,000ft) 이상 떨어진 위치의 지형이 산악지형 또는 그 외 중요한 경우, 4구역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00m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해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이 생산하는 지형 데이터 세트는 정의된 격자의 모든 교차지점에서의 공통 기준면으로부터의 연속적인 고도값으로 지형의 표면에 대한 디지털 표현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5항제1호에 따른 1구역(Area 1)에 대한 지형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에 대한 지형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2a구역(Area 2a)
2.이륙비행로구역(take-off flight path area)
3.비행장 장애물 제한 표면의 측면범위로 둘러싸인 구역
4.제5항제2호에 따른 2구역 내 다음 각 목의 구역
가.비행장표점(ARP)으로부터 반경 10㎞ 연장된 구역
나.지형이 가장 낮은 활주로 표고로부터 120m 높이의 수평 지형 데이터 수집 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비행장표점(ARP)으로부터 10㎞에서 TMA 경계 사이 또는 반경 45㎞ 구역(둘 중 작은 것)
⑧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형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하여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이 운영되거나 항공기 운영자가 세부적인 지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가 전파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를 결정하기 위해 지형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활주로의 4구역에 대한 지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2.인접한 비행장 간 지형 데이터 제공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동일한 지형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절차를 마련할 것
3.비행장이 국경에 인접한 경우 관련 국가들 간에 지형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조절차를 마련할 것
4.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경우 3구역에 대한 지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5.다른 항공학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지형 데이터 세트에 해당 데이터를 포함할 것
⑨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애물 데이터 또는 장애물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1.장애물 데이터 세트는 장애물의 수직ㆍ수평범위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출할 것
2.장애물 데이터가 지형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3.장애물 데이터가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m 이상인 1구역 내 장애물을 포함할 것
4.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는 항공항행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2구역 내 모든 장애물 데이터를 포함할 것
5.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역에 대한 장애물 데이터를 포함할 것
가.착륙대와 개방구역(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활주로 주변을 둘러싸는 직사각형 형태의 장애물 데이터 수집 표면을 침투하는 2a구역에 대한 장애물 데이터로, 2a구역 장애물 수집 표면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된 높이로부터 3m 높이로, 개방구역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활주로 종단의 높이로 할 것
나.이륙비행로구역과 동일한 기점으로부터 1.2% 경사를 가진 평면 위를 침투하는 이륙비행로구역 상의 물체에 대한 장애물 데이터
다.비행장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 데이터
6.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경우, 장애물 데이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구역 내 관련 장애물 데이터 수집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 데이터를 포함할 것(다만 2b구역 내 지상으로부터 3m 미만, 2c구역 내 지상으로부터 15m 미만의 장애물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한다)
가.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2b구역: 2a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출발방향 활주로 종단의 높이에서 1.2%의 경사를 가진 평면으로 길이는 10㎞, 폭은 양쪽으로 15%씩 확장되는 2b구역 장애물 수집 표면
나.제5항제2호다목에 따른 2c구역: 2a구역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2a구역과 2b구역 경계선 외부로부터 1.2% 경사를 가진 2c구역 장애물 수집 표면(2c구역의 기점고도는 2a의 기점 고도와 동일하다)
다.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2d구역: 지상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2d구역 장애물 수집 표면
7.인접한 비행장 간 장애물데이터 제공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동일한 장애물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절차를 마련할 것
8.비행장이 국경에 인접한 경우 관련 국가들 간에 장애물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조절차를 마련할 것
9.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 이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는 수평면 위로 0.5m 이상 확장되는 관련 장애물 데이터 수집표면을 침투하는 3구역 장애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
10.국제민간항공기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경우 CAT II 또는 III 정밀접근이 운영되는 모든 활주로의 4구역에 대한 장애물 데이터를 제공할 것
11.다른 항공학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장애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장애물 데이터 세트에 해당 데이터를 포함할 것
⑩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1.디지털 방식으로 표출되는 비행장 형상(활주로 시단, 유도로 유도선 및 주기장을 포함한 점, 선 또는 다각형 형태의 속성과 기하학적 요소로 구성)을 포함할 것
2.국제민간항공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하여 제작할 것
⑪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1.디지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계기비행절차를 포함할 것
2.국제민간항공 정기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하여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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