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3조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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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법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결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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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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