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6조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리(ATM) 관계자 등의 운영 요구사항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운항승무원, 비행계획 및 모의비행장치를 포함하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자
2.비행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비행 전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receive), 정리(collate) 또는 취합(assemble), 편집(edit), 형식화(format), 발간(publish), 저장(store) 및 배포(distribute)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는 항공정보생산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이 24시간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구역 내 항공기의 운항 시간대와 그 전ㆍ후 2시간까지의 시간대에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시간대에도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 전 정보업무를 제공하고, 비행 중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
2.그 밖의 이용 가능한 기관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1호의 기관에서 수집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정보 발행 국가의 권한 하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2호의 기관에서 수집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는 가능한 한 배포하기 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포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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