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0조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정보관리를 위한 역량 및 업무절차는 항공교통관리 체계 내에서 품질이 보증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가 적시에 수집ㆍ처리ㆍ저장ㆍ통합ㆍ교환 및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8조 · 저작권, Copyright제19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0조 ·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5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