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0조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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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정보관리를 위한 역량 및 업무절차는 항공교통관리 체계 내에서 품질이 보증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가 적시에 수집ㆍ처리ㆍ저장ㆍ통합ㆍ교환 및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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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정보관리를 위한 역량 및 업무절차는 항공교통관리 체계 내에서 품질이 보증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가 적시에 수집ㆍ처리ㆍ저장ㆍ통합ㆍ교환 및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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