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는 항공정보업무의 일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정보ㆍ항공지도 및 측정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 및 지역보충절차
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지역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채택된 업무절차
4.그 밖에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정보업무 규제ㆍ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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