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9조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인력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최근 5년 이상의 항공정보생산물 생산 및 제공량과 항공정보 인력 증감 추이
2.최근 5년 이상의 항공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3년 이상의 항공정보인력 소요
3.항공정보 업무량 분석 결과
4.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항공정보 인력소요가 급증하는 경우 대처방안
②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제1항의 수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적정 항공정보인력을 산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정 항공정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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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조 · 항공정보업무 담당 기관 구분 등제6조 · 업무절차 및 합의서 체결 등제7조 · 운영 매뉴얼 수립ㆍ운영 등제8조 ·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9조 ·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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