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9조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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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인력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인력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최근 5년 이상의 항공정보생산물 생산 및 제공량과 항공정보 인력 증감 추이
2.최근 5년 이상의 항공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3년 이상의 항공정보인력 소요
3.항공정보 업무량 분석 결과
4.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항공정보 인력소요가 급증하는 경우 대처방안
②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제1항의 수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적정 항공정보인력을 산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정 항공정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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