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0조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화된 형식으로 항공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1.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
2.AIP 수정판
3.AIP 보충판
4.항공정보회람(이하 "AIC"라 한다)
5.항공고시보(이하 "NOTAM"이라 한다)
6.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세부 발간 요건과 표준화된 형식으로 발간되는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정보에 대해 종이 및 전자문서 형태(전자기기에 표출할 수 있고 종이로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간하여야 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영구적인 정보 및 장기간 지속되는 임시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국제 요건을 충족하는 AIP를 발간하여야 한다.
1.AIP에 수록된 항행안전시설, 업무(서비스) 또는 절차에 대한 책임기관 설명
2.업무(서비스) 또는 시설의 국제적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
3.사용자가 국가 요구사항과 ICAO 규정 간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 ICAO 표준ㆍ권고사항 및 항행 절차와 국내 규정 간 중요한 차이점 목록
4.ICAO 표준ㆍ권고사항 및 항행 절차에 대한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사례별 국내 이행 방식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주기적으로 유효한 AIP 보충판 대조표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와 NOTAM 발행 대상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AIC를 발행하여야 한다.
1.법률, 규정,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장기 계획
2.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 또는 권고 성격의 정보
3.기술적, 법률적 또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권고 성격의 정보 또는 통보 사항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현재 유효한 AIC의 유효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⑧항공정보업무기관은 현재 유효한 AIC 대조표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⑨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헬기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AIP의 일부로 발간하거나 AIP 이용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지도 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지도 제작기준’에 따른다.
1.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Aerodrome/Heliport Chart-ICAO)
2.비행장지상이동도-ICAO(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
3.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
4.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5.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
6.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ICAO(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
7.지역도-ICAO(Area Chart-ICAO)
8.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
9.계기접근도-ICAO(Instrument Approach Chart-ICAO)
10.정밀접근지형도-ICAO(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
11.표준계기도착도-ICAO(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
12.표준계기출발도-ICAO(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
13.시계접근도-ICAO(Visual Approach Chart-ICAO)
⑩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Enroute Chart-ICAO)를 AIP의 일부로 발간하거나 AIP 이용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⑪항공정보업무기관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하여야 한다.
1.세계항공도-ICAO 1:1 000 000(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 000 000)
2.항공도-ICAO 1:500 000(Aeronautical Chart-ICAO 1:500 000)
3.항법도-ICAO(소축적)(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
⑫항공정보업무기관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 항공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지도 상세값은 별표 1에 따른다.
⑬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유효한 항공고시보(설빙고시보, 화산재고시보를 포함한다) 대조표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고시보 및 대조표 목록의 제공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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