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3조 (비행 전 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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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 출발 비행장부터 비행경로 단계에 관한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 및 비행 전 정보업무를 제공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비행장에서 출발 비행장부터 비행경로 단계에 관한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 및 비행 전 정보업무를 제공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 전 정보업무를 통해 비행 전 계획 목적의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된 내용 중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자국에서 발행한 사항으로 한정함
2.가능한 경우 인접국을 포함할 수 있음(이 경우 중앙데이터 베이스에서 관리 중인 완전한 형태의 항공정보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고, 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는 운영상 중요하거나 긴급한 성격의 유효한 항공고시보의 요약본으로 평문의 비행전정보게시(PIB) 형태로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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