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7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항공정보생산물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통신망으로 배포되는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수신을 위한 운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이 편리하도록 가능한 다른 국가 항공정보업무기관과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연락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체약국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항공정보생산물 각 1부를 상호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부 이상의 항공정보생산물 및 기타 항공항행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항공항행 관련 문서의 교환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1.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판 및 보충판 포함)
2.항공정보회람(AIC)
3.항공고시보(NOTAM)
4.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이 사용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교환 모델(AIXM)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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