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9조 (데이터세트 최신화, Data set updat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데이터 세트의 최신화된 정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데이터 세트를 수정하거나 재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디지털 데이터로 사용가능한 영구적 변경 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데이터세트의 형식 또는 이전에 발행한 완전한 데이터세트에서 변경되는 사항만을 포함하는 서브세트 형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전한 데이터 세트로 재발행하는 경우 이전에 발행한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의 차이점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3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변경 사항을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NOTAM)로 발행하는 경우 완전한 데이터 세트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AIP와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최신화는 동기화 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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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비행 후 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제35조 · 일반사항, General specification제36조 ·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제37조 · 항공정보간행물 최신화, AIP updates제38조 · 항공고시보, 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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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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