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9조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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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를 항공정보생산물 및 관련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생산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정확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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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를 항공정보생산물 및 관련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생산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정확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수의 형식(multiple format)으로 제공하는 경우, 각 형식별로 발간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 간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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