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9조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를 항공정보생산물 및 관련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생산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정확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수의 형식(multiple format)으로 제공하는 경우, 각 형식별로 발간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 간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행업무절차 - 항공정보관리(Procedures for ANS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제1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2.1 정보관리 요구사항(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p64 2.2 데이터 무결성 감시 및 보장(Data integrity monitoring and…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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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5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제26조 ·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제2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28조 · 메타데이터,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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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제31조 · 디지털 데이터 세트, Digital data sets제32조 ·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제33조 · 비행 전 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제34조 · 비행 후 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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