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5조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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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6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각 기능 단계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이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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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6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각 기능 단계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이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데이터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발원부터 배포까지 전체 데이터 처리과정에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제1항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각 기능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가 식별되어야 하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인력을 적절히 훈련할 것
2.인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3.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것
4.초기 및 정기 평가가 수립되어 인력에 요구되는 역량을 입증하도록 할 것
5.인력의 정기 평가를 통해 지식, 기술, 태도의 부족을 탐지하고 교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
⑤제4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역량 기반 훈련 및 평가(CBTA)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
⑥품질경영시스템에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처리과정 전체에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증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policies), 업무처리과정(processe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절차 등을 통해 데이터의 변질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오류로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⑧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가 제21조에 따른 품질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연 1회 내부감사(Audit)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부적합(unconformity)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제10항에 따른 모든 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은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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