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제공기관(이하 "항공자료 제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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