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8조 (항공고시보, NOTA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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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체계에 따라 AIP 수정판 및 보충판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Trigger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체계에 따라 AIP 수정판 및 보충판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Trigger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일시적인 성격, 단기간 지속되는 정보를 배포하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임시 변경 사항에 대하여 AIP로 발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항공고시보를 신속히 의뢰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대한 양의 문자 및 그래픽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하여 항공고시보를 의뢰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1.비행장(헬기장 포함) 또는 활주로의 신설,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요한 변경
2.항공업무(AGA, AIS, ATS, CNS, MET, SAR 등)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
3.무선항행과 공지통신업무의 신설, 폐지 또는 운영 성능상 중요한 변경(주파수의 간섭 또는 운영 재개, 주파수의 변경, 공고된 업무시간의 변경, 식별부호의 변경, 방위 변경(방위각 제공 시설의 경우), 위치의 변경, 50% 이상의 출력 증감, 방송 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특정 무선항행업무 및 공지통신업무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중계국의 운영ㆍ업무ㆍ주파수ㆍ구역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포함한다)
4.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백업 및 보조시스템의 불능
5.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신설,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
6.비행장등화시설 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 중지 또는 재개
7.항행업무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8.기동지역 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보정
9.연료, 기름 및 산소 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
10.수색구조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
11.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
12.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예시: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13.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의 발생(장애물, 군사훈련 및 작전,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무선 주파수 간섭, 로켓 발사, 전시, 불꽃놀이, 연등, 로켓 잔해물, 경기, 대규모 낙하산 강하 등을 포함한다)
14.항공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지역(분쟁에 대한 위협의 성격과 범위, 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15.야간 비행 중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된 레이저 방사, 레이저 디스플레이 및 탐조등
16.이륙/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에 위치한 항공항행에 중요한 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
17.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또는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18.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VHF 비상주파수 121.5 ㎒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항공로 또는 항공로 일부분에 대한 설정 및 폐지
19.지명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
20.비행장(헬기장 포함)의 구조 및 소방 등급의 변경
21.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방사성물질, 독성 화학물질, 화산재 퇴적 또는 물로 인한 위험한 상태의 발생ㆍ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
22.예방접종 및 검역 조치에 대한 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
23.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화산활동의 중대한 변화, 화산 분출의 장소, 일시, 이동 방향을 포함한 화산재 구름의 수직/수평적 범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 또는 그 일부
24.핵 또는 화학 사고에 수반되는 방사성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중 방출, 사고발생 위치 및 일시, 영향을 받는 비행고도, 항공로 또는 그 일부 및 이동 방향
25.항공항행에 영향을 주는 절차 및 제한사항과 더불어 국제연합(UN)의 원조 하에 수행되는 구호활동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전개
26.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중단 또는 부분적인 중단이 발생한 경우 단기 우발대책의 시행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항공고시보를 의뢰하고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류장 및 유도로의 일상적인 보수 작업
2.다른 활주로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를 제거할 수 있는 활주로 표지 작업
3.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주위의 일시적인 장애물
4.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등화 시설의 부분적인 고장
5.적절한 대체 주파수가 공지되어 있고 사용가능한 경우 일부 공지통신의 일시적 장애
6.계류장 유도 업무 및 도로 상 교통통제의 부족
7.비행장 이동지역 내 위치, 목적지 또는 기타 지시 표지판의 사용불능 상태
8.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관제공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공표된 장소, 위험구역 또는 금지구역 내에서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낙하산 강하
9.지상군에 의한 훈련 활동
10.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백업 및 보조시스템의 사용불능 상태
11.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비행장 시설 또는 일반 서비스 제한사항
12.일반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규정
13.운영상 영향이 없는 가능한/잠재적인 제한사항에 관한 공지 또는 경고
14.이미 발행한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알림
15.공역 및 시설 사용자에게 운영상 영향을 주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지상군의 장비에 대한 사용 가능 상태
16.운영상 영향이 없는 레이저 방사 및 최저비행고도 이하의 불꽃놀이에 관한 정보
17.1시간 미만으로 사전 협조된 계획된 작업과 관련하여 이동지역의 일부를 폐쇄
18.비행장/헬기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의 비행장/헬기장의 폐쇄 또는 사용불가 또는 운영상 변경
19.기타 운영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성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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