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5조 (항공정보업무 담당 기관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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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정보업무 규제ㆍ감독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3.항공자료 제공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지리정보 관리기관, 공항운영자, 비행절차 담당기관 등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생산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업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는 국제항공고시보 송ㆍ수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1.항공정보생산물(항공지도는 제외한다) 생산 및 항공정보 서비스 제공 : 항공정보관리실(AIM Office) 또는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
2.항공지도 생산: 항공지도실(Char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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