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1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정보관리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도(accuracy)를 확보할 것
2.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상세값(resolution)을 실제 자료의 정확도에 상응하도록 할 것(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의 상세값은 발간되는 상세값과 같거나 더 세밀할 수 있다)
3.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무결성(integrity)을 데이터 생산부터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전체 데이터 처리단계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무결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마련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일반데이터(routine data): 데이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데이터 손상 방지
나.필수데이터(essential data): 데이터 처리 생애주기(수집, 처리, 저장, 통합, 교환 및 전달)의 어느 단계에서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단계를 포함할 것
다.중요데이터(critical data): 데이터 처리 생애주기(수집, 처리, 저장, 통합, 교환 및 전달)의 어느 단계에서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오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무결성 보증 절차를 포함할 것
4.항공정보ㆍ지도 자료가 사용되는 기간동안 추적성(traceability)을 보장할 것
5.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적시성(timeliness)을 데이터 요소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보장할 것(유효기간은 개별 자료 또는 데이터 세트와 연계될 수 있으며, 데이터 세트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 모든 개별 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6.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완전성(completeness)을 보장할 것
7.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형식(format)에 맞게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ㆍ지도 정보의 정확도(신뢰수준을 포함한다), 상세값 및 무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 항공정보업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 00>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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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항행업무절차 - 항공정보관리(Procedures for ANS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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