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0조의2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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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과정(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
2.교육훈련과정 및 과목(내용)
3.교육훈련 기간
4.교육 우선순위
5.기타 필요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긴급한 필요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항공정보업무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실제 업무수행 등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교육훈련 이후의 평가를 포함한다)
3.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4.전문교육훈련(Specialized Training)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5.재자격교육훈련(Refresher Training):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6.기타 필수교육훈련 : 다른 교육훈련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육훈련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 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 종사자가 최초 지정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달의 말까지로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항공정보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교육훈련 프로그램, 교관, 평가방법 등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⑧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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