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출기한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제출기한의 연장 등) 조사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제16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한의 연장 및 현장조사, 출석 일시 등의 변경(이하 "제출기한의 연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해당 조사 등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 및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의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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