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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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당사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로서 조사관이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한 문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③당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 과징금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매출액 산정자료 등 매출액 입증자료(이하 "입증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당사자는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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