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의결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으로서 피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시정조치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