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의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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