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조사의 착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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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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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의 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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