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8 (조사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8(조사 규정의 준용)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해당 국장" 또는 "조사관"은 각각 "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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