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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