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7조 (정보화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평가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부서의 법제처 자체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 평가와 별도로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화사업 평가서
[별지 4호서식] 정보화사업 평가서 yyyy. mm. 주 관 부 서 명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추진 부서 다. 사업기간 라. 주 사용자 및 조직 마. 정보화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세부 사업내용 3. 사용자 인식도 가. 조사기간 나. 설문 대상자 다. 조사결과의 분석 기준 라. 측정평가 목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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