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7조 (정보화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평가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부서의 법제처 자체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 평가와 별도로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