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7조 (정보화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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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평가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평가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부서의 법제처 자체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 평가와 별도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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