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 (감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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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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