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 (감리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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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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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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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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