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 (감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공급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1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사업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 및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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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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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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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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