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 (감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공급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1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사업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 및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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