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 (감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개시 5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스템공급자는 통보된 감리개시일 1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사업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 및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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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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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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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