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7조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정부 공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요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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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점검제33조 ·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34조 · 정보화교육 실시제35조 ·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제36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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