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7조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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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정부 공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요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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