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7조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정부 공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요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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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점검제33조 ·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34조 · 정보화교육 실시제35조 ·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제36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정부 공용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