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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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4.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6.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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