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4.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5.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6.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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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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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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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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