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다음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분야별 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법제처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및 전자정부 정보화추진방향에 따라 다음연도 법제분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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