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3조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별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총괄 기획·시행·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화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수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2. 직급별 정보화 수준 목표3. 직급별 정보화교육 일정 등 정보화 수준 제고 방안4.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5. 정보화수준 평가 계획6. 정보화 수준에 따른 포상 계획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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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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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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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