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3조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조직 전체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별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총괄 기획·시행·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정보화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수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2. 직급별 정보화 수준 목표3. 직급별 정보화교육 일정 등 정보화 수준 제고 방안4.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5. 정보화수준 평가 계획6. 정보화 수준에 따른 포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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