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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