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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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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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