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 (평가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근거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표는 위원별로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별 기술평가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⑤위원별 기술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안업체별 평균점수와 평균점수별 순위를 기재하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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