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 (평가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근거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표는 위원별로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별 기술평가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⑤위원별 기술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안업체별 평균점수와 평균점수별 순위를 기재하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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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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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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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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