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 (평가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근거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표는 위원별로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별 기술평가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위원별 기술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안업체별 평균점수와 평균점수별 순위를 기재하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