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9조 (정보자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기술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 구성요소들에 대한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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