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0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하여야 한다.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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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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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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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