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0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승인하여야 한다.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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