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정보화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④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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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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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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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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