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정보화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④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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