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5조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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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 보안에 관한 총괄 책임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 보안에 관한 총괄 책임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 보안 등을 위한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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