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5조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 보안에 관한 총괄 책임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 보안 등을 위한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