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 (검사 및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산출물 검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주 및 계약 등과 관련이 없는 자가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이 이행완료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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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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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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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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