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산출물 검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주 및 계약 등과 관련이 없는 자가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이 이행완료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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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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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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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