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4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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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산출물 검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주 및 계약 등과 관련이 없는 자가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산출물 검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주 및 계약 등과 관련이 없는 자가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이 이행완료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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