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8조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전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2. 다수 기관 공동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사업3.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활용범위가 넓고,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4. 내·외부 적용사례가 없는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화사업5.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전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2. 다수 기관 공동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사업3.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활용범위가 넓고,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4. 내·외부 적용사례가 없는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화사업5.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3. 목표시스템의 분석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5. 투자대비편익 분석, 기술적 구현 가능성, 위험성 등 사전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