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8조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전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2. 다수 기관 공동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사업3.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활용범위가 넓고,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4. 내·외부 적용사례가 없는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화사업5.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3. 목표시스템의 분석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5. 투자대비편익 분석, 기술적 구현 가능성, 위험성 등 사전 타당성 분석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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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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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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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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