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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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기본계획은 분야별 정보화정책목표 및 정보화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제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기본계획은 분야별 정보화정책목표 및 정보화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제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을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2. 중장기 정보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3. 분야별 주요 정보화사업 및 우선사업대상 선정4. 중장기 정보화 예산 편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5. 정보화사업의 투자대비편익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시스템 등의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부서의 장은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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