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기본계획은 분야별 정보화정책목표 및 정보화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제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을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2. 중장기 정보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3. 분야별 주요 정보화사업 및 우선사업대상 선정4. 중장기 정보화 예산 편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5. 정보화사업의 투자대비편익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정보시스템 등의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부서의 장은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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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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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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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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