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정보화투자계획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3. 다른 정보자원과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표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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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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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