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0조 (정보화투자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3. 다른 정보자원과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표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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