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2조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정보자원에 대한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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