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별지 3호 서식]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 토 요 청 서 yyyy. mm. 주 관 부 서 명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1. 사업개요 1-1. 사 업 명 | 1-2. 사업기관 (부서) | 1-3. 사업기간 | 1-4. 총사업비 (천원) | 1-5. 사업목적 | 1-6. 사업내용 | 1-7. 사업인력 | 1-8. 예산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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