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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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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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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