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조직5. 시스템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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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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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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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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