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4조 (정보화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정보화인력에 대한 교육5.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교육 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