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4조 (정보화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정보화인력에 대한 교육5.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교육 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