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6조 (사업완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완료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