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6조 (사업완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완료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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