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1조 (정보화예산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부서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정보화부서의 소관예산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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