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 (제안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계약서 등을 심사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정보화부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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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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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3 시행된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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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