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6조 (제안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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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계약서 등을 심사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정보화부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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