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5조 (최종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3. 서버장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리방법 및 절차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변경 관리5.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6.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7. 백업 및 보안체계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9. 기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정보통신장비 도입 및 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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